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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증여세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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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117
날짜
2024-03-3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본인이 외국소재 대학에 들어가면서 국가장학금을 받게되었는데,

국가 장학금은 원칙은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면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2016년에 4년간 국가장학금을 매년 5만불씩 총 20만불을 받아서 부모님 계좌에서 보관하고

대신 부모가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인 본인이 결혼해서 분가할 때인 2023년에 그 동안 모아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경우,

당초 본인의 장학금 보관금액으로 볼 수 있을 지 ?

아니면 새로운 증여로 보게 되는지 ?

질문 드립니다. 

답변 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자가 자녀의 통장에 금전을 입금한 경우, 계좌이체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금한 시기에 계좌의 명의자(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증여가 아니라면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장학금을 본인 계좌가 아닌 부모님 계좌에서 관리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 등) 이런 정황을 입증하는게 아니라면
이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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