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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8.12.31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2009.12.31 개정)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2018.12.31 개정)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2018.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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