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 특례배제규정) 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