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상 잔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법인 46012-2741,1998.09.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