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한페이지 세무상담

home 상담서비스한페이지 세무상담
상담제목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 감면 규정
 인쇄
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관**
조회수
8,063
날짜
2021-01-14
첨부파일
답변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의 농지의 합계면적이 3분의 2이상이거나 또는 그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전담부서 인건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검토
다음글 농지의 교환 분합에 대한 비과세 규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