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 자는 해당연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
(2)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집행기준 9-4의3-7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시 과세기준일(6.1.)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 ]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2014.01.01 개정)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0.03.31 개정)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