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 본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지점으로 이동할 경우 4대보험 신고 방법 >
구분 |
신고방법 |
국민연금 |
* 분리적용 사업장인 경우 - 전출 사업장 : 별도의 자격상실신고 필요없음 - 전입 사업장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작성 ( EDI -> 연금고유신고 ->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분리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전출 사업장 : 자격상실신고 -> 전입 사업장 : 자격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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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 모사업장 또는 단위사업장 지정신고를 한 경우 - 전출 사업장 : 별도의 자격상실신고 필요없음 - 전입 사업장 :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신고
* 모사업장 또는 단위사업장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전출 사업장 : 자격상실신고 -> 전입 사업장 : 자격취득신고
* 단위사업장 내 근무처이동이 있을 시에는 자격취득/상실 절차 없이 자격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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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
* 본/지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동일한 사업주 운영) - 전출 사업장 : 별도의 신고 없음 - 전입 사업장 : 근로자 전보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작성 ( EDI -> 민원접수 -> 자격관리 -> 근로자전근신고)
* 단위사업장 간 근무처이동시 - 전출 사업장 : 자격상실신고 -> 전입 사업장 : 자격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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