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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작성자 : 김은희
감수자 : 정혜미 세무사
작성일자 : 2022.01.04
1. 2022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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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2년 |
시급 |
8,720 원 |
9,160 원 |
월 환산액 |
1,822,480 원 |
1,914,440 원 |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월 환산액 산정기준 시간 수 : 약 209시간
2. 일자리안정자금 주요 변경사항
1) 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2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1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함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하여야 함)
2) 22년에는 6월말(5월 근로분)까지만 지원합니다.
-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속 지원함
3)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 상한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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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2년 |
상용근로자 |
월 219만원 이하 |
월 230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 |
일 100,500원 이하 |
일 105,600원 이하 |
4) 지원수준이 변경됩니다.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원 지원함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함
- 파일참조
5) 22년 1월 지원금은(21년 12월 근로분) 22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22.01.25 전후로 지급 예정입니다.
- 22년 2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특성상
21년 12월 근로분을 22년도 지원금액(최대 3만원) 기준으로 22.01.25(화) 전후 지급 예정
6) 신청기간이 변경됩니다.
- (21년) 21.01.01 ~ 21.12.15 -> (22년) 22.01.01 ~ 22.06.15
- 22.05.0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06.30까지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신규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지원)
구분 |
2021년 |
2022년 |
지원대상 보수 |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수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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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규모 |
근로자 1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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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한하여 8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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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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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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