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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구 분 |
금 액 |
부가가치율 |
세 율 |
세 액 |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과 세 분 영세율적용분 재고납부세액 |
XXX XXX -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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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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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 XXX |
계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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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등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
XXX XXX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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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XXX XXX XXX XXX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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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
가산세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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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
차감납부할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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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
*공제세액합계는 납부세액합계를 한도로 하여 공제함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 분 |
업종별 부가가가율 |
(1)제조업, 전기ㆍ가스및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2)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3)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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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15%로 함
음식업, 숙박업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30%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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