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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18의2)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같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간일세율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20년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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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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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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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ㅇ (적용기한) ‘23.12.31. |
5 > 20년간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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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18)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전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하던 것을 10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을 확대하였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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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취업 |
□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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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5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적용기한: ‘22.12.31. |
ㅇ 10년간 50%
ㅇ (좌 동)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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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3]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의3)
자연.이공.이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에 취업하는 경우,
종전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개정으로 10년간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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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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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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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5년간 50%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10년간 50%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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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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