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끝자리 |
신청일 |
1,6 |
1일, 8일 |
2,7 |
2일, 9일 |
3,8 |
3일, 10일 |
4,9 |
4일, 11일 |
5,0 |
5일, 12일 |
모두 가능 |
6일, 7일 |
구분 |
기존 지원금액 |
추가 지원금액
(10인미만) |
추가 지원금액
(10인이상) | |
소정
근로시간
(주 단위) |
주 40시간 이상 |
9만원 |
7만원 |
4만원 |
주 40시간 미만 |
8만원 |
6만원 |
3.5만원 | |
주 30시간 미만 |
6만원 |
5만원 |
3만원 | |
주 20시간 미만 |
4만원 |
3만원 |
2만원 | |
주 10시간 미만 |
미지원 | |||
일용
노동자
(월 단위) |
22일 이상 |
9만원 |
7만원 |
4만원 |
19일 이상 |
8만원 |
6만원 |
3.5만원 | |
15일 이상 |
7만원 |
5만원 |
3만원 | |
10일 이상 |
5만원 |
3만원 |
2만원 |
구분 |
부가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
10% |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
20% |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조특법 시행령 【별표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 (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대상 |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소상공인 |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1고객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3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
한전고객 -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
Tel123
구역전기사업자 고객 -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처 별첨)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1사업자등록번호
2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
※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
관리사무소 접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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