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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Ⅲ [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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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6
날짜
2020-04-1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작성일자 : 2020.04.1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도는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고 대신 일시 휴업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반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코로나 19 특별지원기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1. 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일 것)

구분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의 (기준달)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이상 증가한 경우

2

매출액·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앨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2.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 지원(*)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1/2~2/3 지원(*)

 

(1) 지원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 2/3

대규모기업 : 1/2 또는 2/3

(2) 지원한도 : 16.6만원 한도(180일까지)

 

 

3.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관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제출

서류 제출 기한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 까지

신청자격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 가능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 후, 실제로 휴업 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간략흐름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지원금 신청(매월) -> 지급]

*궁금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관할 고용복지 센터 기업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유지지원금

 

 

1. 요건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원칙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개별법에서 정한 등록,신고, 면허를 받은 업체는 추가로 인정

업종

분류기준

여행업

업종코드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개별법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1호의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등에게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업종코드

·55101(호텔업) ·55103(휴양콘도 운영업)

개별법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운송업

업종코드

·49232(전세버스 운송업) ·50111(외향 여객 운송업)

·50121(내향 여객 운송업)

·50201(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2(항만 내 여객 운송업) ·51100(항공 여객 운송업)

개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시자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동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관활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및 동법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공연업

업종코드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개별법

·공연법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고나할하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의 20%초과 단축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9/10 지원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9/10 지원

2. 지원조건

 

(1) 지원규모(*)

대규모기업 : 2/3~3/4

(2) 지원한도 : 17만원 한도(, 대규모기업은 6.6만원한도)

(180일까지)

 

 

. 코로나 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 지원하는 것이나

매출의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여행업,숙박업 등에 대하여 지방관서장이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1.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2.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전체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1/2 지원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1) 지원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2) 지원한도 : 16.6만원 한도(180일까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일시적 (6개월) 상향

 

20.2.1~7.31(6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게 대한 지원 수준 상향

 

1. 지원금액 상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4까지 지원

구분

현재

변경

우선지원대상기업

2/3

3/4

대규모기업

1/2

2/3

 

효과 :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이 12만원 줄어들게 됨.

 

2. 세부내용

(1) 지원대상 : 20.2.1~7.31동안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

(코로나 피해기업만 해당X)

(2)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3) 지원기간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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