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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Ⅰ [임대료인하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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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48
날짜
2020-04-0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임대료인하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작성일자 : 2020.04.0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2020.01.01.~2020.06.30. 기간 중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 3]

 

 

1. 요건

(1)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2) 상가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나목2) )

(3)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동일 상가건물을 2020.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별표14 참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국기법(§220)에 따른 특수관계인)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계산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이란, 아래 에서 를 뺀 금액

[] - [] = [임대료 인하액] (2020.01.01.~2020.06.30. 기간 중의 임대료 인하액)

(,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 ‘20.1.16.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에는

갱신된 임대료)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3. 세액공제액

2020.01.01.~2020.06.30. 기간 중의 [임대료 인하액] * 50% = [세액 공제액]

법인세 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4. 임대료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아래 경우 공제제외

- (‘20.1.31. 이전의 기존계약 적용 시)

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 (‘20.2.1. 이후 계약 갱신 시)

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5.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1) 공제신청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

(2) 제출서류

20.1.31.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

소상공인자격 및 공제대상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하는 서류

 

6.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특례

(1) 대상법인 : ‘20.1.1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12.31 전에 종료하는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2) 요건 :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 20.12.31. 이전에 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보다 인상

(갱신 시 5%초과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제외)

(3) 수정신고 특례 : 임대료 등 증액제한요건을 위반하여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한 것으로 간주

(4)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당초 확정신고가

잘못되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나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7.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

· 제조업 : 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정보통신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핀테크기업 중 그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은 세액공제 적용)

· 부동산업 (,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세액공제 적용)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2) 개별소비세법(§1)상 과세유흥장소

 

8. 적용시기 : 2020.1.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20.01.01.~2020.06.30. 기간 중의 임대료 인하분)

 

 

 

<법령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11일부터 20206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0. 3. 23. 신설)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3. 23. 신설)

 

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0. 3. 23. 신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3. 23.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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