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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비교
구 분 |
근로자 |
임원 |
서류 |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2항 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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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정산 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판단 - 근로자 본인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가능 - 매매계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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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2. 재산세 과세 증명서 3.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 취득 후 의무 보유기간이나 사후관리 없음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임차계약일부터 잔금일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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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임금의 125/1,000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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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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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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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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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산 가능 여부 |
중간정산 신청일까지 금액을 모두 정산해야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님 (정산일 선택가능) |
신청일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일부 금액만 중간정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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