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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과 중간배당
작성자 : 김은희
감수자 : 세림세무법인
작성일자 : 2020.09.23.
1. 이익배당(결산배당)
-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된 이익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에게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주주평등의 원칙)
2. 중간배당
- 영업연도 중간에 행하는 이익배당을 의미
- 회사의 결산을 거치지 않아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이익배당과 차이가 있음
3. 중간배당 절차
1) 중간배당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이사회 결의만으로 중간배당 실시 할 수 있음
2) 중간배당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먼저 정관을 변경한 후 중간배당 실시 할 수 있음
- 정관변경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이사회 의사록 작성) -> 중간배당 실시
4. 이익준비금
-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 결산 시 이익배당액과 중간배당액의 합계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단, 중간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외
5. 중간배당 한도 및 주의사항
한
도 |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
즉,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에서 (4)를 공제한 금액과 같음 |
주
의
사
항 |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
(1) 자본금의 액 (2) 당해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당해 결산기의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이사가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6. 비교
|
이익배당 |
중간배당 |
결정 |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
이사회 결의 |
결정 |
정기주주총회일 |
정관에서 정함 |
기준일 |
결산기 말일 |
사업연도 중 1회(정관 규정) 6월말 기준 |
지급 |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후 1개월 이내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예외) |
이사회 결의 후 1개월 이내 |
7. 배당소득 원천징수
1) 주주가 개인인 경우
구분 |
내용 | ||
원천세 세율 |
15.4%(국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신고/납부 기한 |
원칙 |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결의 후 미지급 |
3개월 이상 미지급 |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 |
11월~12월에 결의 후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
2) 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 원천징수대상은 아니지만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작성(소득금액만 기재, 세액은 ‘0'으로 처리) |
지방소득세법 |
-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해야함 -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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