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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단
작성일 : 2020. 09. 09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 개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비교해 보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조세특례제한 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업종기준
조특법시행령 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할 것
2. 규모기준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3. 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경우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확인 방법
공정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대기업 소속회사 변동현황에서 확인 가능
4. 졸업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Ⅲ.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비교
구 분 |
중소기업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
업종의 제약 |
업종 제약 없음 |
제외업종 있음 (※1) |
업종에 따른 규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7조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2) |
좌동 (조특법시행규칙 2조 4항 : 해당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관계기업 판단시점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상한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일 것 - 계속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분할, 합병한 기업의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 |
좌동 |
독립성 기준 (소유와 경영) |
위의 규모기준 졸업기준 판단 시 관계회사간 합산하여 계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좌동 |
졸업유예기간 (최초1회만 적용) (2015.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 (※3) |
세법의 적용 |
적용세법 (※4) |
세법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라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말한다. ex) 접대비한도, 분납2개월, 기업미환류소득신고 대상판정 등 |
※1: 개정 전에는 업종을 열거 하여 업종에 제한을 두었으나 개정 이후,
일부 제외 업종만을 열거 함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조특법시행령 제29조 3항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 3조 별표1)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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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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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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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구 제조업 |
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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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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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료품 제조업 |
C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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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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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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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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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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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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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수도업 제외) |
E (E36 제외) |
|
32. 운수업 |
H |
|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
N (N76 제외)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42. 부동산업 |
L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중소기업 적용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 제4조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단, 관계기업제도의 적용에 따른 유예규정은 201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면2015-법인-2273,2016.05.30.)
만약 2015.01.0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거나 졸업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된 기업의 경우에는
2015.02.03.에 개정된 유예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015.02.03.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모기준과 졸업기준을 적용하며, 201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계기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중소기업의 유예기준을 다시 적용 받을 수 없다.
(2020법인세 조정,신고실무 이영우저 P.263)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적용유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5302호 제3조에 의해 2015.01.01. 이전 유예를 부여받았던 적이 있었던 기업도 2015.01.01. 이후 1회에 한해서 새롭게 유예기간 3년 적용 가능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4.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세법 적용되는 사례
① 주식양도시 10%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주식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② 주식평가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주식 (상속세법 제63조) ③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제31조) ④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30조의3) |
Ⅳ. 관계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판단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하며,
지배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2.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 방법
(1)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직접 지배
①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50% 미만으로 소유 하는 경우
- 지배기업의 전체평균매출액 계산 = 지배기업 평균매출액 + 종속기업 평균매출액 X 소유주식지분율
- 종속기업의 전체평균매출액 계산 = 종속기업 평균매출액 + 지배기업 평균매출액 X 소유주식지분율
②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50% 이상으로 소유 하는 경우
-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 계산 =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 +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 계산 =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
(2)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해 간접 지배
- 지배기업의 전체평균매출액 계산 = 지배기업 평균매출액 +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 X 소유주식지분율
- 종속기업의 전체평균매출액 계산 = 손자기업 평균매출액 +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 X 소유주식지분율
3. 사례
(1) 유환회사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지?
=>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관계는 성립하지만, 지배기업인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
(주식회사 한정)이 아니므로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2) 미국 소재 A기업이 국내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기업은 중국에
소재한 C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을 경우, A,B,C는 관계기업인가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3호에서 지배기업을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A,B,C는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3) A기업(지배기업)과 B기업(종속기업)은 2012.01.01.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하여 업종별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17.05.15.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전량 제3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언제부터 관계기업이 아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지배종속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
관계로 결정되나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여 두 기업은
2017.05.15.부터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4) 연속적인 다단계 지분구조를 갖는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은 어느 단계까지 합산
하는지?
=> 지배종속관계는 간접지배의 경우 초대 상,하 2단계까지만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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