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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세제 우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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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84
날짜
2020-09-11

벤처기업 세제 우대제도

작성일 : 2020. 09. 09.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세제 및 기타 우대지원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벤처기업 등록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혜택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조특령 §5):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2021.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5년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감면 적용 중단요건

벤처기업 확인 취소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3) 추가감면

기본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1)보다 큰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기본감면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1업종별최소고용인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 10

그 밖의 업종: 5

 

 

 

(4) 업종요건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4) 최저한세의 적용: 최저한세 적용 대상

 

(5) 이월공제: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감면은 이월되지 아니하고 소멸

 

(6)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3. 지방세법상 세제혜택

 

(1) 취득세 75% 감면 (지특법§583): 벤처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확인일로부터 4년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2) 업종요건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3) 지역요건: 창업지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불문하고 해당

 

4) 감면추징사유:

3년 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2) 재산세 50% 감면 (지특법§583): 벤처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한다.**2

 

**2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

 

 

 

 

 

4. 기타 그 밖의 우대지원제도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금융

코스닥상장

·상장심사 시 우대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기준 하향적용(매출액, 자기자본,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기준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

기술보증

·기술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공장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연구시설 내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2

도시형공장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도시형공장 설치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3

건축금지 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및 용도지역 규정에도 불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

특허

우선심사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

기술

임치

수수료 감면

임치수수료 감면

기술자료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

기타

주식교환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

출처: 기술보증기금 (https://www.venture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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