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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작성자 : 김소영
감수자 : 김대원 세무사
작성일자 : 2020.08.07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1) 신고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 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2) 신고제외
① 2020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⑥ 법인세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⑦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⑧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3)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8.1 (토)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 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1~6월) 영업실적을 중간 결 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4) 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을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 개월(10.5), 중소기업은 2개월 (11.2)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는 그 세 액의 50%이하이다.
2. 코로나19 지원책! 중소기업 결손금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 제 환급 특례 제도] 가 신설되었다. 즉, 법인세 정기 신고에만 가능했던 환급이, 중간예납에 도 결손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간예납 시 환급받은 세액은 정기 신고 시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한다.
1) 요건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 기간에 발생한 결손 금에 대해 중간예납 신고 시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여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종전에는 정기 신고 시에만 소급 공제 환급이 가능
2) 신청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 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한다.
(전자신고 가능)
3) 신청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2호의4서식 <신설 2020.6.15.>
4)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① 환급 받은 후 환급 신청을 한 내국인의 신청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발견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②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접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 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80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경정 결정함으 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된 경우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 받는 경우 따라서 소명요구에 따라 과세자료의 소명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나, 과세대상 기간의 직전연도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결손금이 적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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