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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사업자 지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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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13
날짜
2020-08-12

법인사업자 지점설치 문의

 

 

작성일자 : 2020.07.15

작성자 : 이보미

 

 

<실제사례>

1. 요지

- 현 법인사업장이 이전(예정) 및 임대매출 발생시킬 목적으로 상가(비즈니스센터) 두개 호수 매매.

- 현 법인사업장 가산동에 위치, 매매한 상가는 같은 지역구(가산동) 5분거리에 위치.

( 비즈니스센터에 도소매업으로 입주 할 수 없어 광고대행업'으로 입주 )

- 상가 매도인이 현재 임차인으로 되어있음.

- 매입세금계산서 현 법인사업장으로 수취.

[업체질의]

현 법인사업장에서 상가매매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이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요? ”

 

[답변내용]

- 사업자가 사업자를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 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하지만, 현 사업장은 내년에 이전 할 사항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 할 수 없어 지점의 형태로 사업장 개설 하기로 함.

 

[지점설치 진행 사항 안내]

지점등기 선진행 -> 사업자등록증 신청(이사회 의사록, 임대차계약서 같이 제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46012-3666 , 1999.10.07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내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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