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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검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작성일자 : 2019.03.06.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증여의제 요건
(1) 불균등 감자
(2)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가 감자로서 이익을 얻을 것
3. 대주주 및 특수관계 범위
(1) 대주주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 인 주주등 말한다. [상증령 제28조 ②]
(2)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최대주주 등의 범위)
4. 이익의 요건
(1) 주식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 한 경우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 주식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 30% |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
① 30% Rule
② 3억 Rule
(감자주식의 1주당 평가액 –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 감자 주식 수 × 감자 후 대주주 지분율 ≥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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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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