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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에 대한 제제
작성일 : 2018. 08. 01.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소규모법인에 대한 제제 규정은 2016년 법원에 선 당시 민정수석의 회사가 세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편법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자 2017년부터 처음 도입되었다.
법인세 그 자체에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법인에 소득을 유보하는 것 그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당시 논란이 된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페이퍼컴퍼니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적잖은 금액이 계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등 불합리하게 과다한 비용의 계상을 규제하기 위해 2017년에 부동산임대업 등 영위 소규모법인(이하 소규모법인)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 축소, 업무용승용차 한도 축소 등 사적사용의 여지가 있는 제비용의 한도를 축소하였고 2018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편입되는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2. 소규모 법인의 정의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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