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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특수관계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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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88
날짜
2017-11-11

국외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작성일자: 2017.11.10.

 

 

1. 개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의 사례를 토대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참고: 국조법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규정 참조

 

 

2. 사례

 

- A법인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다.

- A법인은 본사의 계열사인 싱가포르 B법인과 싱가포르 C법인과의 용역거래가 존재한다.

- 싱가포르 B법인은 A법인의 100% 법인주주에 해당한다.

- 싱가포르 B법인의 주주는 본사 계열사의 임직원(비거주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본사 대표이사는 90%정도 주식소유비율을 갖고 있다.

- 싱가포르 C법인은 본사 대표이사가 100% 주식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이 경우 A법인과 B법인 및 C법인이 각각 국외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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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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