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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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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16
날짜
2017-06-21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작성일자: 2017.06.14.

작성자: 윤형선 세무사

 

 

 

 

. 개요

 

2017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

 

1.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기준: 주된 업종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 주된 업종의 판단: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매출액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일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20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대: 업종 기준 확대)

 

업종기준: 주된 업종이 열거된 업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매출액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일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하 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본 자료를 취득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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