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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이전, 취득,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작성일자 : 2017.01.11.
작성자 : 윤형선 세무사
Ⅰ. 개요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임대하는 경우에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1. 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 등')을 2018년 12월 31일
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참고> ⓐ 특허권, 실용신안권: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 기술비법: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용역, 엔지니어링활동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조) ⓒ 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 및 이와 집적된 자본재와 그에 관련한 정보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 ⓓ 내국인: 내국법인과 거주자 모두를 말한다. ⓔ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말함. 단, 법인세법상 소액주주 등 판단시 30%로 판단. |
2.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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