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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권 등의 이전, 취득,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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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2
날짜
2017-01-16


특허권 등의 이전
, 취득,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작성일자 : 2017.01.11.

작성자 : 윤형선 세무사

 

 

 

. 개요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임대하는 경우에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

 

1. 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 등')20181231

 

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참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기술비법: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용역, 엔지니어링활동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

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 이와 집적된 자본재그에 관련한 정보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내국인: 내국법인거주자 모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말함.

, 법인세법상 소액주주 등 판단시 30%로 판단.





2.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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