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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 판단사례
작성일자 : 2017.01.04.
작성자 : 윤형선 세무사
Ⅰ. 개요
(1)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취득·보유·관리함으로 생기는 비용 손금
불산입,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그와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여러 제재가 가해진다.
(2) 증여 등과 같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 각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어 각종 제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1. 업무무관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1) 업무무관부동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
② 유예기간 중에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
(2) 업무무관동산
① 서화 및 골동품
②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③ 위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Ⅲ. 각 상황별 판단사례
1.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이어폰을 제조하는 업체
- 지배주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 그 토지 위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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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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