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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전담부서 임직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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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05
날짜
2016-12-26

연구전담부서 임직원의 인건비

 

 

작성일자 : 2016.12.14.

작성자 : 윤형선 세무사

 

 

 

 

. 개요

 

연구소,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대상(20만원)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비과세 적용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구요원의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12호 다목>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일 것

 

2.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출할 것

 

3. 인원 수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1,3>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창업일~3년까지: 2명 이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 2명 이상



             <참고>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교원이 휴직·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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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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