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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기업주식회사 창업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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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59
날짜
2007-03-02
첨부파일
 소기업 적용범위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 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소기업확인서 인터넷 발급


 지원내용

  o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소기업중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적용제외업종 : 비제조업체로서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o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 창투사 또는 창투조합의 투자대상으로 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봄

  o 소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o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특례 :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가능

  발급절차

  o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seoul.smba.go.kr/'로 이동 ⇒전자민원실⇒인터넷 소기업확인서 작성(작성방법 별첨)



진행사항점검

o 인터넷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 가능


기간

  o 소기업 확인서는 중기청 홈페이지 신청 후 약 1일 정도 소요

  o 등기소에서는 약 2일정도소요

  o 사업자 등록 기간까지 약 1주일 이내에 처리 가능.

자본금

  o 일반적으로 1,000만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설립. 일부 ex)IT관련 기업의 경우 벤처창업자금 기준에 따라 500만원 정도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음.

  o 2007년 상법 개정예정. 최소 자본금 규정 삭제 예정

    ⇒ 입법 예고안 : 주식회사에서 자본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회사 설립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기업의 창업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함.

절차

  o 발급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이용

  o 심사 : 등기소⇒등록번호 부여(2005년 자본금 500만원으로 설립 신청한 경우 반려 사례 있음.)

  o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효과

  o 회사 설립시 등록세 부담 감소.

  o 신용에 따른 대출 심사 용이(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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