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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업원 통신비 보조금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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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443
날짜
2023-06-26

종업원 통신비 보조금 세무처리

   

작성일자: 2023. 06 .26

작성자: 배호영 세무사

   

 

1. 개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사원에 대한 통신비(핸드폰 사용료)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 관행적이며 나아가 회사의 복지의 일원으로 영업사원외의 사원에게도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보조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월 보조되는 통신비에 대하여 올바른 세무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세무처리 방안

 

(1) 개인명의 단말기 사용요금 정액지원 예시

 

지원대상

매월 지원 금액

세무처리

지급규정

영업 담당

90,000

회사비용

입사 3개월 이후 지원 가능, 출장 및 업무로 인한 해외이용요금 실비변상으로 전액지원

영업 지원

70,000

실비변상

영업 외

50,000

급여포함

 

 

(2) 과세검토

 

세법상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통신비 금액은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 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객관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회사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회사업무로 인한 휴대폰 사용이 많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금을 급여로 보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세무처리 견해입니다.

영업 부서 외의 연구부서, 관리부서, 기술부서의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통신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급여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세무처리

 

가.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보조금액은 회사의 비용 처리

나. 영업사원 외에 통신비 보조 받는 직원 중 출장이 빈번하거나, 업무적으로 휴대폰 사용하는 빈도가 근무시간의 대부분이라면 회사의 비용 처리

다. 그 외에 직원에게 보조하는 통신비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

(※ 상기 세무처리 방법은 회사 사정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3. 관련법령 및 예규

 

□ 제도46012-11811 (2001. 6. 29.)

 

[ 제 목 ]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 사용 시 손금인정 범위

 

[ 요 지 ]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 처리한다.

 

[ 질 의 ]

1. 사실

o 회사명 : ○○종합건설주식회사

o 공사현장 : 20~30여개 현장

o 본사 및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임원·종업원(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2. 질의내용

o 개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회사에서 전액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와 사용액 중 일부만 지원할 경우 회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범위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소득 귀속여부

o 휴대폰 사용지원을 차등지급하는 경우(부장 50,000원, 사원 30,000원 등)와 외근 업무의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인정범위와 근로소득 귀속여부

 

 

□ 서이46012-11470 (2003.08.09)

 

[ 제 목 ]

근로자의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손금 산입방법

 

[ 요 지 ]

근로자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 처리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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