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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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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916
날짜
2022-11-1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작성일자 : 2022.11.10.

작성자 : 배호영 세무사

 

Ⅰ. 개요

기존 규정대로라면 2021년 말에 일몰 예정이었으나,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까지 연장 하였다. 이로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앞으로 3년간 더 법인, 소득세액을 50~10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창업중소기업 외에도 벤처기업, 에너지기술 중소기업 등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에 속한다.

아래는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1. 조세특례 적용요건

 

(1) 적용대상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받는 기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2412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대통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다 음의 제품을 제조사하는 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 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 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2) 적용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조특법§6 )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 단, 커피전문점 제외 )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 감면제도에서의 창업(쟁점)

 

1)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법§6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30%) 이하인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 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 내용

 

(1)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

 

1) 요약

구 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중소기업

50%(5)

100%(5)

창업

중소기업

원칙

-

50%(5)

8,000만원 이하

50%(5)

100%(5)

상시근로자요건만족

-

+α(50%,25%한도)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

3년간 75%, 2년간 50%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원칙

50%(5)

상시근로자요건만족

 

+α(50%,25%한도)

창업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원칙

50%(5)

상시근로자요건만족

-

+α(50%,25%한도)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

3년간 75%,2년간 50%

*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감면 적용

*2.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감면 적용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감면율을 따르는 것으로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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