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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의 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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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7
날짜
2022-06-30

외국인의 소득세 과세특례

 

작성일 : 2022. 06. 07.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2. 납세의무의 구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가진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거주자는 다시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인 자와 5년을 초과하는 자로 구분.

 

(1)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며,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3조 및 OECD 모델조약 제15조 제2)

 

고용주 요건: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이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상대방 체약국 고용주의 대납 성격인 경우 고용주 요건은 충족

 

국내 사업장 요건: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상대방 체약국에 거주하는 고용주의 국내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경우

*국내사업장 귀속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을 것.

 

* 그 외 조세조약에 따라 추가요건 적용

ex) 한미조세조약: 소득금액 3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원천지에서 과세하지 않음

 

(2) 거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전체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 납부소득세법 제 2)

 

비영주거주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비영주 거주자로 보아 국외원천 소득 중 한국으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함 소득세법 제3)

 

 

 

영주거주자의 경우 : 국내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이라도 영주거주자로 보아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에 대해 국외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거주자 여부

국내체류기간

기타조건

납세의무

국내소득

국외소득

비거주자

183일 미만

조약상 비과세요건 충족*

X

X

기타

O

X

거주자

5년 이하**

 

O

(국내송금)

5년 초과

 

O

O

 

*고용주요건, 국내사업장요건, 기타 조세조약상 요건 충족 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과거 10년간 183일 이상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

 

3.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신고 시 공제범위

구분

소득세액공제 여부

근거

거주자

비거주자

근로소득공제

O

O

 

인적공제

기본공제

O

본인만

소득세법§122

추가공제

O

본인만

소득세법§122

연금보험료공제

O

O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O

X

 

주택자금공제

O

X

2021년 개정

기타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O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

O

X

 

주택마련저축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 해당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O

X

 

신용카드소득공제

O

X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O

X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O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O

O

거주자 제한 없음

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O

O

 

자녀세액공제

O

X

 

특별세액공제

O

X

 

월세액세액공제

O

X

2021년 개정

납세조합세액공제

O

O

납세조합 가입 요건

외국납부세액공제

O

X

 

표준세액공제

O

X

 

 

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주택마련 저축공제(청약저축)제외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만 적용가능.

 

 

4.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1) 19% 단일세율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 정산 선택가능. 이 경우 기본세율로 계산 시 적용되는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는 모두 적용하지 않음.ex)

 

ex)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

 

, 특수관계기업(지분 30% 이상 보유)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적용할 수 없음.

통상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실효세율이 19% 이하이므로, 고려의 대상 아님.

 

 

(2) 외국인 기술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20181231일 이전 최초 근로자는 2년간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11일 이후 최초 근로자는 최초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구 분

내 용

대상

외국인 기술자(요건1 또는 요건2를 충족하는 자)

 

요건1

(1)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계약금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요건2

(2) + 를 모두 충족하는 자

개정 전

개정 후

연구원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 연구원(5년 이상 근무)

인력요건강화

 

 

외국인투자

기업 R&D 센터

 

 

국내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취업요건확대

 

 

 

 

 

 

(3) 원어민 교사 (조세조약):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 등)의 거주자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통상 2) 강의연구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5. 참고자료

(1)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2022)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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