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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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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27
날짜
2020-11-2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성자 : 구보람

감수자 : 박태형 세무사

작성일자 : 2020.11.16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5월에 납부한 전년도분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11월에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것.

  납부한 중간예납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됨.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취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5월에 세금을 일시납부하게 될 때의 세부담을 덜기 위함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자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1)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가 가능한 소득만 발생한 자

   3) 2020630일 이전 휴업 혹은 폐업자

   4)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대상자

 

   -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1~6월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여 11월말까지 신고&납부.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만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1) “올해 1~6월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30%에 미달하는 경우

      (선택사항)

   2) 전년도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사항,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6. 2020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 원칙 : 20201130

   2) 납부기한 직권연장대상 : 202132

      

7. 2020년도 납부기한 직권연장대상

 

   - 코로나로 인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권 연장됨

 

   1) 전년도 매출액 기준이며, 업종별로 도소매업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등 7.5,

       서비스업등 5억원미만 (성실신고 대상자, 부동산임대, 유흥단란주점업, 전문직등 제외)

   2) 19년도 금융(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이하

   3)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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