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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작성일 : 2018. 12. 19.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2018년까지 해당 과세기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었으나, 2019년부터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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