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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종료 후 지급받은 성과급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작성일자: 2018.11.29.
작성자: 관리자세무사
1. 고용관계 종료 후 지급받은 성과금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인하여 고용관계 종료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로 합니다.
2. 관련법령
[소득세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2017.02.21 개정)
②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되며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2017.0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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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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