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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권에 관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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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14
날짜
2018-09-27

특허권에 관한 과세문제

 

 

작성일자: 2018.09.19.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1. 개요

 

내국인이 본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양도, 대여하는 경우와 특허권의 판매를 알선한 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소득 구분

 

(1) 본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양도 대여하는 경우 -> 기타소득으로 열거

(, 특허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2) 특허권의 판매를 알선한 경우 -> 기타소득으로 열거

(, 특허권의 판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3. 소득금액의 계산

 

(1) 본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

-> 70% 필요경비 인정됨. 단 실제 소요된 경비가 기타소득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 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

 

(2) 특허권의 판매를 알선한 경우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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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 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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