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사실관계
과거 해외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지에서 거주하던 중(비거주자), 취득한 해외 현지 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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