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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사례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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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40
날짜
2017-05-0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사례별 판단

 

작성일자: 2017.05.02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1. 개요

 

개인(거주자)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요건 및 사례별 과세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비과세 요건

구 분

내 용

월 세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금액

(고가주택 및 국외소재주택은 제외)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월세금액 (2014.01.01.-2018.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이 경우 국민주택여부, 고가주택여부 등은 상관이 없으며 총수입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

전 세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비과세

3. 과세 요건

구 분

내 용

월 세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금액

(고가주택의 경우 1개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과세대상.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금액

(국외소재 주택의 경우 1개의 주택을 임대하더라고 과세대상.)

 

2주택 이상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연간 월세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전 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 3주택 이상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2017년부터는 60m2)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2018년 귀속분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3억원 초과 보증금 적수 x 1/365 x 60% x 1.8%(정기예금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 배당

*정기예금이자율의 경우 2017년부터는 1.6% 적용함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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