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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 및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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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69
날짜
2017-02-0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

 

2017.02.03.

관리자 세무사

 

 

1. 조합이나 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 조합이나 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조합이나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마땅하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에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별다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나 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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