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소득세

소득세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95
날짜
2016-06-29

외국납부세액공제

 

작성일자 : 2016.06.29.

작성자 : 김란진 세무사

 

 

취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동일납세지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는데 이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2. 외국납부세액

 

(1) 직접외국납부세액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을 말한다.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의제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3. 공제방법

사업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필요경비산입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공제하는 경우로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한도액 계산방법과 일괄한도액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국가한도액 계산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일괄한도액 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핳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중략

본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으며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3 20:47:53 소득세 신고 업무에서 이동 됨]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제도
다음글 지체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