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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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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68
날짜
2016-06-29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작성일자 : 2016.06.29.

작성자 : 김란진 세무사

 

 

1. 개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무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2)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기준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

업 종

기준수입금액

(해당연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수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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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3 20:47:53 소득세 신고 업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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