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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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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58
날짜
2016-05-09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작성일자 : 2016.05.03.

작성자 : 김란진

1. 기장의무의 판정

현행 소득세법은 장부의 비치, 기록, 의무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

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구 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확정신고첨부서류

B/S, I/S, T/B, 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세무조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필요없음

기장시 세액공제

없음

기장세액공제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7(14)/10,000

무신고세액의 20(40)% 중 많은 금액

무신고세액의 20(40)%만 적용

재무제표 등 미제출시 무신고

미적용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미적용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미적용

무기장가산세

적용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적용 제외

 

2.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000만원

이상자

6,000만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억원

이상자

1.5억원 미만자

3,600만원 이상자

3,600만원 미만자

.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이상자

7,500만원 미만자

2,400만원 이상자

2,400만원 미만자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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