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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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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04
날짜
2016-01-12

재건축주택의 취득시점

작성일 : 2015.12.08..

작성자 : 박보경 세무사

양도, 서울고등법원20078340 , 2007.10.11 , 국승

 

 

1.개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2. 사실관계

(1)원고는 1979.8.21. A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자 이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재건축으로 건립될 예정인 A1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며,

2005.1.7. A1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한편 원고는 1984.12.20. C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A1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5.1.7.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3.15.일에 C아파트를 양도하고 2005.4월에 양도소득 세 예정신고를 한뒤 약 1억원의 세액을 납부하였다.

 

(3)원고는 A1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재건축아파트의 새로운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3 년 이내에 C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55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 구를 하였다.

 

 

3. 사실판단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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