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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정임대료에 대한 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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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07
날짜
2015-11-30

적정임대료에 대한 시가 산정

 

작성일자 : 2015.10.13

작성자 : 박보경 세무사

 

 

1. 개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였을 경우 적정 임대료 산출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와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청구인은 OOO 대지 1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예식장 토지로 특수관계자인 문OOO과 문OOO(이하 OOO1이라 한다)에게 2005.6.1.부터 2009.6.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하고, OOO1인은 예식장 운영사업자인 안OOO2인에게 토 지 및 예식장 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쟁점토지 임대자인 청구인이 예 식장 건물 임대자(OOO1)형제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적정 임대료보다 저가로 부 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과소신고 임대수입금액과 관련된 과세자 료를 통보함에 따라 2013.4.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지하였다.

 

(3) 처분청은 매 연도별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된 토지가액으로 계산 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년도 이 건 예식장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출하면서 2007년 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예식장 토지의 임대차계약 체 결일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가액으로 토지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3. 사실판단

 

(1)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법인세법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여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시가를상속 세 및 증여세법61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 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서이46012-12334, 2002.12.27.참조),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에 대한 시가 산정은 임대차계약일 현재 고시되 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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