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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거주자등의 사용료 또는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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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78
날짜
2015-11-27

비거주자등의 사용료 또는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작성일자 : 2015.11.24.
                                                                      
작 성 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내국법인 등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조세조약에 열거되어있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A는 국내 비영리법인으로서 국외(미국)에 있는 비거주자 B로부터 인적용역(자문)을 구하고 해당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한다.

(2) 연간 3만불정도 될 예정이며, 해당 금액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인지 또는 사용료소득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인적용역 및 사용료소득

(1) 인적용역소득

   인적용역소득이란 통상적으로 공개된 전문지식 또는 동종 전문가가 제공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대가을 말한다.
  
해당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료소득

  사용료소득이란 저작권, 영화필름, 특허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가로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사용료소득은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에 관계없이 제한세율에 의하여 과세된다.
 
해당 자문료가 사용료소득 대상 지식 등으로 볼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의해서 15%(주민세 포함 16.5%)가 과세된다.

4. 사실판단

(1) 지식이나 경험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고,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많은 활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용역의 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 인적용역의 특징이다(법규국조2010-0166, 2010.06.29).

(2) 그러나 해당 비거주자가 가진 노하우가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료소득은 용역제공과정에서 권리의 이용 및 노하우의 이전 여부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노하우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노하우 제공자는 그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가 없다(재국조 46017-5, 2003.1.16).

(3) 해당 비거주자가 제공한 자문용역이 일반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인지 혹은 해당 비거주자만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 등 판단문제가 발생한다(지급하는 금액도 통상적인 지급대상 비용과 고려대상).

 

5. 관련법령

한미국제조세 제14사용료[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8(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한미조세조약 제18독립적 인적용역[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1.11.01>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개정 2001.11.01>

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6.08.01>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개정1996.08.01>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개정 1996.08.01>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개정 1996.08.01>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6.08.01>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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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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