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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물 등 위법소득의 몰수시 소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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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6
날짜
2015-10-01

뇌물 등 위법소득의 몰수시 소득세 부과여부

작성일자 : 2015.09.08.
작 성 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뇌물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뇌물을 수령한 후 뇌물수령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나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뇌물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하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으로서 뇌물로 000만원을 수취하였다.

(2) 그 후 뇌물수수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 000만원도 모두 납부하였다.

(3) 관할 세무서는 뇌물에 대해 기타소득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4)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사실판단

(1) 부당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1).

(2) 그리고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136 판결).

(3) 그에 따라 뇌물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4)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7.16. 선고20145514.전원합의체판결).

(6) 그에 따라 부당소득인 뇌물 수령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뇌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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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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