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사업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소득세

소득세

제목
기타소득과 소득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74
날짜
2015-09-25
첨부파일

기타소득과 소득세

                                                                                             작성일 : 2015.09.08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 개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함.

.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및 동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함.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87)

총수입금액(기타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구 분

내 용

필요경비 80% 인정

, 실제소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 인정

공익법인 등의 상금 및 부상

광업권, 영업권 등의 양도나 대여소득

지역권지상권 대여로 인한 대가

원작자의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원고료, 인세등)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

라디오 해설 등 보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기타 전문적지식에 대한 보수

㉱ ㉮~외의 용역으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사례금 중 시행령 41조 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금품(16.1.1.부터 과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는 필요경비 80%가 공제되지 아니함

<아래 법령 및 예규 참조>
과세최저한 :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분리과세 :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선택가능.
적용세율 : 기타소득금액의 20%(주민세 별도)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의 정의
소득세법 제37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필요경비 산입여부

문서번호수원지법2010구합5265, 2010.09.08.

제목부동산 관련 컨설팅 용역대가가 아닌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알선수수료이므로 필요경비 80%를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국승)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3 20:41:40 개인사업자의 업무사례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03 20:45:53 소득세 신고 업무에서 이동 됨]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
다음글 뇌물 등 위법소득의 몰수시 소득세 부과여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