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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목을 달리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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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00
날짜
2015-04-14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 여부
        

                                                                                           작성일자 : 2015.04.07.
                                                                    
작 성 자 : 박민수 세무사

1. 개요

 일반 납세자가 당초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할 소지가 있다. 그에 따른 무신고 7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사실관계

(1) 2007.10.30. : A
가 소유하던 ()가법인 의 주식을 ()가법인 에게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2007.11.10. : ()가법인 은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3) 2014.02.18. : 관할 세무서는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이 양도거래가 아닌 법인자본의 환급으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A에게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2007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

(4) 2014.04.28. : A는 심판청구 제기

3. 사실판단

(1) A가 쟁점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7.10.30. 양도한 사실과 2007.11.10. 주식을 소각하여 감자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감자 승인과 관련된 이사회의사록이이나 주주총회의사록 등은 쟁점 법인의 해산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감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된 사실은 확인된다.

(3) 소득세법17조 제2항 제1호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은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있고, 쟁점 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10일만에 소각한 점 등을 비추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A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 납세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를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자로 구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해당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세목만 달리 신고한 경우이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일반 5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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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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