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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자공동사업 의의 및 세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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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93
날짜
2015-02-27

출자공동사업 의의 및 세무상 검토

                                                                              작성일 : 2015.02.26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 출자공동사업의 의의
(1) 출자공동사업의 의의 : 출자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하는 자로써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분배금 성격 :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 봄
(3) 이익분배금 지급 시 손금여부 : 이익분배금을 지급 시 지급자의 손금에 해당함.
   
,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 없음. <예규 재법인-26, 2011.01.14.>
(4) 분배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27.5% 원천징수
(5) 소득자의 신고 :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이며,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원천징수세율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산출세액에 변동은 없음.
(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 43, 1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

2. 세무상 검토

구 분

지급자(경영자)

수령자(출자자)

투지시점

공동투자계약서 작성 후

투자금 수령하여 토지잔금 지급

공동투자계약서 작성 후

투자금 송금

매연도말

확정분 이자비용 지급(3%)

지급 시 27.5% 원천징수함

확정분 이자수익 수령(3%)

수령 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사업종료시점

수익금액의 **% 이익분배금 지급

지급 시 27.5% 원천징수함

수익금액의 **% 이익분배금 수령

수령 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미분양 시

일부 미분양 시 사후 협약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을 현물로 지급가능.

(*)미분양분에 대한 할인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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