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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필요경비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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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99
날짜
2014-05-24
첨부파일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검토

작성일 : 2012.05.24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초과인출금 

초과인출금이란 부채의 합계액 중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해당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2. 필요경비 불산입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3. 초과인출금 산정

(1) 사업용 자산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영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정기예ㆍ적금은 제외되며 거래처 확보상 자금지원하여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 22601-166, 1986.01.17.),(국심 86중 175, 1986.04.17.),(소득-824, 2010.07.20.)
 

(2) 부채

부채에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채무 등이 모두 포함되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Ex : 퇴직급여충당금ㆍ수출손실준비금ㆍ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과 같이 비록 기업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부채가 아닌 항목은 제외되어야 한다

〈국심 86서 2251, 1987. 3. 1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9. 개정)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① 초과인출금이란 부채의 합계액 중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해당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사관련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ㆍ초과인출금 = 부채의 합계액 -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

                                                                   해당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ㆍ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 ──────────────────

                                                                      해당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주)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부채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을 제외한다.

③ 가사관련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한다.
 

소득22601-166, 1986.01.17

【제목】

초과인출금 계산시 예,적금은 사업용자산 제외함【요약】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필요경비 불산입액의 계산시 사업용 자산에는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정기예·적금을 포함하지 않음. 

【질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3-10-11…48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중 매월말 현재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중 사업용 자산의 합계범위에 대하여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을 담보로 한 차입금은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나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자산의 합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의 다음 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기본통칙 3-10-11…48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는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86중175, 1986.04.17

【제목】

사업관련 대여금은 초과인출금계산시 사업용자산임
 

【요약】

거래처 확보상 자금지원 등 업무관련대여자금은 당해 사업자의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이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국세청 예규 소득 1264-1393(1984. 4. 19)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3-10-11…48에 의한 것으로서 위 해석이나 통칙이 규정되기 전인 1983 과세연도에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출자와 인출이 자유로와 부채가 있는 개인기업에 있어 출자금을 초과한 인출금이 있는 경우 동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기업의 부채는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48조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한 가사관련비용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서 위 예규나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새로이 과세근거를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 처분청이 초과인출금 계산시 청구인의 주판매 거래처인 운수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을 자산총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석유판매회사·대리점 및 주유소나 가스판매업자가 그들의 거래선확보를 의하여 주판매업체에 대하여 자금지원이나 자금대여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이 건 청구인도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운수회사에 대여한 것으로서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어 자산으로 유보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업자금을 실제 인출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운수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소득-824, 2010.07.20

【제목】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금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일정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o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금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심86서2251, 1987.03.13

【제목】

초과인출금 계산시 수출손실준비금은 부채 아님
 

【요약】

업무와 관련 발생한 지급이자라도 초과인출금에 상당한 부채액만큼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함이 타당하며,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실질적 부채아니므로 초과인출금 계상에있어 매월말 현재 재공품으로 자산가산후 동준비금을 부채에서 공제후 초과인출금 공제해야 함에도 불공제한 채 초과인출금계상함은 부당함.
 

【판결이유】

개인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인출이 자유로와 수시로 인출할 수 있으며 자기의 출자금 이상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고, 여기서 초과인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만큼은 회계상으로만 기업의 부채로 되어 있다 뿐이지 실지는 기업의 사업을 위한 부채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초과인출금에 안분되는 지급이자상당액을 기업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자 개인의 사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은그 계산방법이나 과정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 필요경비 부인 자체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돈”에는 소위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아니하므로결과적으로 볼 때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다면 각 자금원으로부터 균등하게 비례적으로 인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득이 발생한 금융에 대한 지급이자라 하더라도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액만큼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부인함이 타당함. 

다음으로 매월 말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경우 부수로 되는 금액을 초과인출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출자금보다도 초과하여 인출된 기업의 자금을 계산하여 그에 안분되는 지급이자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초과인출금은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빠져나간 실지의 초과인출금이어야 하는 바, 회계처리방식이나 형식적인 계정과목 명칭 및 자산부채의 분류 등에 관계없이 매월말 현재의 실질적인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여 실지의 초과인출금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초과인출금 계산을 위한 자산·부채 계산에 대하여 보면, 

첫째, 본건 처분관계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장부상의 자산가액에서 사업주들에 대한 가지급금과 납세가지급금의 공제만 한 금액을 자산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앞서 본 청구주장에서와 부재료 구입금액과 외주가공비 지급액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동 구입시와 지급시에 막바로 제조원가로 처리하였고 과세기간말에만 제조원가를 계산하여 재공품을 계산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초과인출금은 기말의 자산과 부채만 견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말 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본 건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시 부재료비와 외주가공비 등을 매월말 현재의 재공품 등으로 계산하여 자산에 가산,실질적인 자산을 계산했어야 했을 것임에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또한 처분청은 부채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와 예규(소득 1264-2499, 1984. 7. 27)를 내세워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부채로 보았고 또 동 준비금 중 일부 환입익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하여는 3년내에 균등하게 환입처리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환급처리하였으므로 동 환입처리된 금액도 준비금 잔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장부상 부채에 가산하였는 바, 대차대조표과목분류상 대변 과목에 속하고 형식적으로는 부채로 분류되나 실질적으로는 과세의 유예이며 이익의 유보일 뿐 실질적인 대외적 부채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위 부채액 계산은 잘못된 것으로써 부당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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