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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실신고확인서 대상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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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25
날짜
2013-09-04

성실신고확인서 대상범위 변경

작성일 : 2013.09.04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개요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귀속 소득세 신고부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되어 성실신고확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었으며 신고기한도 1개월 연장되어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범위 축소 및 적용시점

2013년 중 세법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매출 범위가 축소되어 20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 2014년 귀속분으로 20155월말(6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함.

 

3. 변경 내용(수입금액 기준 축소)

업 종

수입금액기준

변경전

변경후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

20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

10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 3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7.5

5

 

별표 33 (2013. 6. 11.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10조의 3 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 분

업 종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4.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과학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5.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장례식장으로 한정한다),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 5. 2. 신설)

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630일까지 하여야 한다. (2013.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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