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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주식 취득관련 조세검토(양도 또는 배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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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99
날짜
2013-05-13
첨부파일

자기주식 취득관련 조세검토(양도 또는 배당 여부)

작성일 : 2013.05.08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개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 시,

주주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지급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금융소득)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전제 조건

시가 또는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

2011.4.14.일에 개정된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

 

3. 검토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로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을 취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밝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16>,<부동산거래-48,2013.01.31.>,<서면1-177, 2005.02.03.>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가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주식소각을 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법인은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기존 양도소득세는 과세취소하고 다시 종합소득세(금융소득)를 신고하여야 함.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각결의전 취득하여 상당기간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되는 경우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는 환급되지 아니함.

<조심2011193, 2011.06.17.>

 

자기주식 매입이 단순한 주주매매인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경영권방어 등에 의하여 매입 후 재매각 할 목적으로 단순하게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

 

4. 결어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5. 참고

- 자기주식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법인세법 제16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 상법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2010. 12. 30.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5.~ 6. [생략]

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문서번호부동산거래-48, 2013.01.31.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 1989.03.30. 개업, 비상장법인

주주 : 110,000

 

(질의내용)

o 비상장법인도 개정된 상법에 의해 주총의 의결을 거칠 경우 자기주식 취득가능함에 따라 ()○○○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향후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의 보유주식 중 일부를 ()○○○이 취득할 경우 소득구분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서면1-177, 2005.2.3. )를 참조하기 바람.

 

서면1-177, 2005.2.3.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1-177, 2005.02.03.

     제목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질의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 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5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1월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이익소각 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각한 주식수 만큼 잔여 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위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 질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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